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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납부방법 간단정리

광역김프로 2018. 1. 9. 12:40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알아보기



"잘다니지않던곳을 방문해서 주차할곳을 찾다가 도저히 찾을수없어 잠시만 차를 길가에 대놓았다가 주차위반딱지 끊어보신적 있으시죠...보통은 딱지가 붙어있다거나 납부고지서가 우편배달되거나 할텐데 행정처리가 늦어질경우 모르고 지날때가 간혹있답니다.

이럴때 '위택스'에서 과태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한데요, 간단한 처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납부방법


1. 검색사이이트를 활용 '위택스'검색

네이버나 구글등의 검색포탈을 이용해서 '위택스'사이트를 검색해본다.



2. 메인화면에서 지방소득세메뉴찾기


지방소득세메뉴에 커서를 가져가면 추가메뉴가 보여집니다.


추가메뉴중에서 '특별징수'메뉴를 클릭해봅니다.







3.상단메뉴중 '납부하기'찾기


'납부하기'에 커서를 가져가면 나타나는 추가메뉴중에 우측 '전자번호 조회.납부'메뉴중에서 '지방세외수입'메뉴를 찾아 클릭한다.



4. 차량번호조회메뉴

고지서를 받았을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서 내역확인을 할수있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납세번호조회와 차량번호조회를 통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쉬운방법인 차량번호조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5.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내역조회가 가능한데요, 차량번호조회이후에 내역확인이되어 과태료납부를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6.조회내역확인

위반내역이있으면 조회가 되는데요,이때 조회된 과태료 건별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불법주정차 차량적발기준이 5분이상이었을경우였는데요, 서울시는 요즘 시,자치구과 관리하는 CCTV로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장,어린이보호구역등에서 불법주정차하는경우 5분 > 1분으로 바꾸어 단속하고있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과태료(승용차기준)는 일반지역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원, 버스전용차로 5만원 부과됩니다. 우리모두 안전운전하시고 도로교통법준수하셔서 범칙금내지않는 안전한 운전습관 가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