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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이용법 알아보기 본문

즐거운경제상식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이용법 알아보기

광역김프로 2018. 2. 17. 10:25

2008년 5월부터 1,000cc미만의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해당 경차의 연료를 구매한 경우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시행중인데요, 그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지원혜택으로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각 카드사에서 출시한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대금 청구시 자동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먼저 발급가능한 카드는 '경차 smart 롯데카드'인데요 유류세 리터당 250원 환급되고, 전 주유소(충전소) 리터당 80원할인됩니다. 


회원가입 자격조건은 1가구 1차량(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의 경우만 가능한데, 1가구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동시 소유의 경우는 2대모두가능합니다.(국가 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차량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환급세액은 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0.82원으로 연간 한도 20만원이고, 1회 6만원, 1일 12만원 이하의 유류 결제대금에 대하여 제공됩니다. (1회 48리터 초과 결제건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신한카드 GS칼텍스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유류세 리터당 250원 할인되고, GS칼텍스 주유시 추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환급세액 적용은 '경차 smart 롯데카드'와 동일하고, GS칼텍스 추가할인혜택은 휘발유.경유 최대 리터당 60원 LPG최대 리터당 30원이며, 일 2회, 1회 최대 10만원 주유 금액까지 환급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대금 청구할인 예시로 살펴보면 사용리터(50,000원 ÷ 1,480원/리터) = 33.78리터 × 리터당250원할인 = 8,445원으로 실제부담금액은 50,000원 - 8,445 = 41,555원이 됩니다.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유류세 리터당 250원 추가환급되고, 리터당 최고 400원 주유 할인 중복 적용됩니다.



경차 smart 롯데카드와 신한카드 GS칼텍스 경차사랑카드의 유류세 환급적용은 동일합니다.


배기량 1,00cc 미만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로 서 해당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가 해당되며, 에너지 자원사업 특별 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0호의 2에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경우에만 유류세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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