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전입신고 (1)
김사장네
전입신고 접수방법 상황별 간단정리
이사후 전입신고하는 방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후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이사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 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시.도를 달리해 전입신고한 경우 타 시.도 차량,이륜차,건설기계를 소유하고있다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역번호판 자동차:15일이내 시군구, 이륜차:15일이내 읍면동, 거설기계:30일이내 시,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전입지 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
즐거운일반상식
2018. 2. 23.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