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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재난적 의료비 지원조건 본문

즐거운일반상식

재난적 의료비 지원조건

광역김프로 2018. 2. 26. 17:32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개별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행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조건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법정본인부담금, 전액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의 합산금액의 50%를 2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질환기준으로는 모든 질환으로 의료기관등에서 입원진료를 받은경우, 4대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의료기관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의해 약국또는 한국희귀필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예외적으로 기준중위소득100%초과 200%이하인 가구는 의료비부담이 큰 경우), 



직장가입자의 주택,건물,토지 중 재산 합산액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질환별 입원 및 외래진료 합하여 연간 180일이 지원되는데, 동일 질환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았던 입원일수와 합하여 180일까지 적용됩니다.




지원상한금액은 연간 2천만원이지만,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여 지역별 실무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심의.의결한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신청을 받은경우 지급신청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신청시 제출된 서류의 미비등으로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나 지역별 실무위원회에서 개별 심사한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가능합니다. 


퇴원일 또는 최종 외래진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 지사에 지급신청(지원신청 및 의료비청구)을 동시에 하고, 공단은 소득.재산기준,의료비 부담 수준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데, 입원중에 지원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원일부터 180일 이내에 의료비 청구 가능합니다. 



중복지원방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료비 지원금과 그외 지원금(보험회사등의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위표에 열거되지 않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을수 있으니 의료비지원을 받은경우 개별적으로 조회해서 지급신청시에 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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