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존엄사법) 살펴보기 본문
지난 2월 4일에 본격시행된 일명 존엄사법(웰다잉법)이라고 불리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의와 결정절차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수행을 위해 전국 178개 지사에서 상담.등록 직원을 교육.배치하여 2월4일부터 사전연명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말기환자란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환자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 한 중요한 서식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 또는 환자가족전원의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입니다.
임종과정에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 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하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환자가족 2인의 진술, 환자가족 전원합의에 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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