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2018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하는방법 살펴봅니다 본문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저임금이 해소되어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개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급기준으로 2017년 6,470원에서 무려 16.4%나 올라서 7,530원(수습근로자 6,777원)으로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시 1,573,770원(월209시간 근무기준)으로 22만 1,540원 인상 되었습니다.
시급 7,530원을 적용하여 본인의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사업주의 근로자 채용시 부담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점이 많을 텐데요, 2018년 최저임금의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한 월급여 1,573,770원의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하는데, 먼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 4.5%(연금보험율 근로자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70,780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기준 근로자 부담금 3.12%, 장기요양보험료 7.38%의 50%를 더해 49,100원 공제됩니다.
고용보험료는 회사의 규모에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150인 미만 기업의 요율 0.25%를 기준으로 10,220원 공제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1,573,770원을 월급여로 받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외에 소득세(개인이 얻은 소득에대해 부과하는 국세, 직접세)와 지방소득세(시,군이 주체인 지방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1,428,660원이 됩니다.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 90% 지원적용(2018년 한시, 이후 40%, 5인미만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건강보험 50%지원적용(2018년 한시),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70%감면(3년간 적용)등 각종 정부지원혜택이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실수령액은 약 11만원가까이 증가될 수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신청절차대한 정보를 확인하셔서 기본임금외에 추가로 받을 수있는 금액이 있는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