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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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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경제상식

연말정산 소득공제 둘러보기

광역김프로 2017. 12. 23. 11:2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김사장네는 1년동안 지출한 금액의 영수증과 지출증빙을 챙겨놓았다가 연말에 전부 제출해 환급을 받아야하는데 그 지출내역을 일일이 기억할수도 없고 잘 챙길만큼 꼼꼼한 성격이 못되서 늘 빼먹곤 했답니다.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세부내역을 자세히 볼수있다고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기도하는데, 이는 직장인이 받고있는 급여소득에서 미리 공제된 세금과 소득세액을 비교해보고 과부족분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1년간 회사를 통해 지불한 세금(원천징수)과 1년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내야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서 근로자가 내야할 세금보다 냈던 세금이 많다면 그만큼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것이고, 적다면 적은만큼의 세금을 추가로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조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는 병원,학교,카드사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제출해준 전산 화일을 통합해 근로소득자 개인에게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국세청이 운영하고있는 '홈택스'에서 소득과 세액에 대한 공제자료를 조회할수있다.

각족 검색사이트를 통해 '국세청홈택스'를 검색후 클릭해 들어간다.



서비스 전체이용을 위해서는 꼭 회원가입이 필요하니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절차에따라 진행해주세요.

회원가입전 국세청홈택스에대한 내용이 소개되구요, 회원가입이 꼭 필요함을 알수있습니다.




회원유형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고 이후 회원가입이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절차에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으로 이동한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해줍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해 들어가보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수있음을 알수있습니다.

간소화나 미리보기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간소화를 클릭해들어가면 근로자별 이용내역조회가 가능합니다. 

각 항목별로 클릭해서 필요내역 조회및 추가신고해주면 됩니다.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을 클릭해보면 세부항목별 조회를 할수있습니다.

각 항목을 한번에 다운로드 하거나 이용내역별로 다운로드해준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기관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회사 해당부서에 제출해주면 된다.





2018년 달라지는점

 

- 출생 및 입양 자녀로부터 세액공제는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셋째아이는 7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고소득자에 한해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 할 때 소득공제한도 축소.  총급여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 원까지 250만원, 1억2000만원을 넘기면 200만원으로 공제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출산 및 육아로인한 경력단절 여성이 추가됨.


-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이 20%로 상향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난임시술비가 의료비항목으로 구분되지않기때문에영수증을 따로 꼭 챙겨야함.




"자료제출하기전에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2018년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사용금액등 자신이 이용한금액, 앞으로 예상되는 지출액,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줍니다. 또 3년간 연말정산 추세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13월의 보너스가 될수있도록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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