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2018년 근로장려금 개정내용 확인 본문
근로장려금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게 가구원 구성수와 총급여금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국가지원제도입니다.
개정된 근로.자녀장려금제도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취약계층에 대해 장려금지원을 강화하였으며, 70세이상 부모 부양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고, 중증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제한이 없어졌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외국인의 장려금 신청을 허용하며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로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각 가구 연간 총소득을 합산하여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각가 연간 최대 77만원>85만원, 185만원>200만원, 230만원>25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원으로 거주자를 포함하여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고,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하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8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전체이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18년 1월 25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18년 2월 10일)를 하고, '18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완료해야합니다.
장려금을 받기위해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18년 5월 1일(화) ~ 5월 31일(목) 06:00 ~ 24:00 까지 이고, 기한 후 신청기간은 '18년 6월 1일(금) ~ 11월 30(금) 06:00 ~ 24:00까지로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로 현금 지급하며,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