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제주항공 수하물 규정과 기내반입금지품목 총정리 본문
제주도나 일본등 가까운곳으로 여행 가실때 제주항공 많이 이용해보셨을텐데요, 각 항공사별로 수하물에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 수하물에 관한 세부규정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짐을 쌀수 있도록 제주항공의 수하물규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 탑승시 기내에서 휴대가능한 수하물은 가방(소형), 외투 등 의류, 모포/덮개, 소형디지털기기, 적량의 도서, 유아용품(유모차별도), 기타 보조기구(별도운송)등 입니다.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수용 가능한 3면의 총합이 115cm(3면의 최대허용 길이 : 가로 55cm, 세로 40cm,높이 20cm)이하이고 무게가 10kg이하인 수하물 1개를 휴대할 수 있으며, 전적으로 여행객의 보관 책임조건하에 무료 운송이 가능합니다.
기내로 반입 불가한 수하물은 무기화될 수 있는 물건으로 화기, 무기류 모조품, 폭발물, 단도 등 날이 선 물건, 자전거체인, 곤봉 등 평소에 잘 지니지 않은 다소 공격적인 물건이 해당됩니다.
국제선에 한해 기내휴대 가능 수하물 1개를 제외한 수하물은 반드시 위탁 처리하여야하며, 탑승 게이트에서 위탁시 위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무게/개수 초과 요금 별도부과)
목적지 공항에서 빠른 수하물의 수취를 제공해드리는 우선수하물 서비스(도어사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초 수하물 기준 20번째 이내로 수하물을 수취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각 항편 당 최대 20개 내로 제한되며, 구매는 출발 당일 공항 현장에서만 가능하고, 구매 후 환불 불가하고, 휠체어, 유모차, 의료보조기구, 스포츠용품 등 특수 수하물이 우선 될수 있습니다.
무료 위탁 수하물은 고객이 출발하는 공항에서 항공사에 탁송의뢰하고 도착지 공항에서 수취하는 수하물을 말하는데, 안전한 수하물 위탁을 위해 가방(짐)은 항공사에서 안내하는 지정된 크기와 무게를 지켜서 준비해야 합니다.
2016년 5월 1일부터 미주외 국제선 수하물 규정이 변경되었는데, 위탁수하물 1개의 무게는 추가 금액을 지불할 경우 최대 32kg까지 가능하고, 초과 시 분리 포장해야만 합니다.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 44조에 의거 금지 물품등을 항공기내로 반입할 경우,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주시고, 동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 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선 항공기 이용시 액체, 분무, 겔류 용품의 객실 내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의 경우 100㎖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서만 반입 가능하고, 유아식이나 의약품 등은 항공 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해 반입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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