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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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법 알아보기
대출이나 기타 이유로 금융기관이용시 제출해야할 필요서류중에 지방세완납증명서가 있는데요, 보통의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하면 되지만 요즘은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그 방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사이트로 통합되어 정부/민원/정책.정보 메뉴로 구분되어 있으니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발급을 위해서 정부24사이트내에 민원24메뉴로 접속해 자주찾는 민원메뉴를 찾아주고 지방세납세메뉴로 이동해줍니다.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으로 납세의무자 본인만이 신청가능하고 제3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할수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신청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명서는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민원신청건이 여러개일경우 한번에 결재하기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니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신청시는 주민등록증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하고, 법인대표자신청시에는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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