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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기준 간단히알아보기 본문

즐거운경제상식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기준 간단히알아보기

광역김프로 2018. 1. 31. 14:2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기준 간단히알아보기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소득인정액 기준과 일정학점이상의 조건을 충족할때 지급해주는 국가장학금제도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소득분위(구간)발표일정(1.29~2.1)은 사실과 다르며 아직 개인별 소득분위(구간)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중이며, 18-1학기 신청자에 대한 최종 소득분위(구간)공지 일정은 조만간(2월초)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득분위(구간)을 조회하기위해 우선 검색사이트에서 '한국장학재단'을 검색하고 접속해주면 상단메뉴중 장학금메뉴에서 소득구간(분위)메뉴로 이동합니다.




소득구간(분위)란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구간(분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분위)값을 얘기하는데, 그 신청 절차는 학자금지원신청,정보제공동의,소득.재산조사, 학자금지원결정, 이의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위의 종류와같으며,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은 위와같으며,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참여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신청절차(가구원동의,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으로 대학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다자녀(셋째아이 이상)장학금 지원금액은 위의표와같고,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이하, 1993.1.1 이후 출생자, 1~4학년 셋째 이상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2014년 이후 입학자, 미혼에 한함)입니다. 서류 미제출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경우 장학금1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됩니다.




지역인재장학금의 심사기준은 위의 표와같고, 지원대상은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18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신입생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단 18학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대상대학은 비수도권 대학으로 17년 또는 18년 장학금2유형 참여대학입니다.




사회적물의를 야기하는등 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기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에대한 제한조치가 가능하고 과거학기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도 수혜횟수는 누적집계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도에 참여하는 대학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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