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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기 이용법 살펴보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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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기 이용법 살펴보기

광역김프로 2018. 2. 8. 10:18

근로소득세는 급여소득자에게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부과하는것 입니다. 손에 받아보기도전에 원천징수되어 공제한후 수령하게되어 어느정도의 비율인지 알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조회해볼 내용은 2017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며, 시행일(2017.02.03)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기위해 국세청홈택스사이트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세금신고납부나 다양한 세금관련 안내 및 조회서비스가 제공되며,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등의 서비스또한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텍스의 메뉴중 조회/발급서비스를 이용해볼텐데요, 이 메뉴는 세금의 신고/납부,과세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및 일반 조회 서비스에 이르는 업무의 조회와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고된 내용의 조회는 관할세무서의 자료처리와  서면신고분의 전산입력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납부된 내용의 조회는 최근5년 이내의 납부내용으로 은행 납부 및 기타 모든 방법으로 납부된 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전체공제대상 가족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 


월급여액 3백만원, 전체공제대상가족수(본인포함) 4명, 20세이하자녀수 2를 입력해 모의 계산해보겠습니다.

계산된 세금은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으로서 회사의 실제 징수 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월급에 대한 세금은 사용자(원천징수의무자)가 월급을 줄 때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연도 2월분 월급을 지급할때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연말정산)합니다.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소득이 있으면 타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월급여액이 400만원인 근로자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20세이하자녀2명포함)인 경우 와 월급여액이 1,496,000원인 근로자의 공제대상 자족의수가2명(20세이하자녀가없는경우)인 경우의 간이세액표 산출사례이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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