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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조회방법 본문

즐거운경제상식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조회방법

광역김프로 2018. 2. 22. 13:40

토지나 주택을 매매할때 공시지가 확인이 필요하실텐데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되기때문에 중요한 정보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외에 표준공시지가의 효력으로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표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공시지가확인을 위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로 접속해줍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출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각종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입니다.

열람서비스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하셔야 하며, 기준년월일로 결정,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이후 토지이동 변동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명용 확인서가 필요하신 민원인은 해당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주민센터 및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민원 발급서비스 창구를 이용해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람을 위해 각 시도를 선택하고 구,동 지번까지 입력해서 검색을 하시면 전년도부터 공시된 가격검색이 가능합니다. 



표준공시지가는 토지대장의 지번을 근거로 결정.공시하므로 토지 지번을 기준으로 공시지가의 검색.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준일 및 조사대상에는  1월1일 기준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공시하기로한 토지입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분할.합병.신규등록.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토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정보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에대한 궁금점은 콜센터 1644-2828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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