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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기 사용법 소개 본문

즐거운경제상식

양도소득세 모의계산기 사용법 소개

광역김프로 2018. 2. 22. 15:19

투기를 목적으로한 부동산거래를 막기위한 정책이 양도소득세인데요, 투기목적이 아닌 일반 서민들간의 거래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는 방법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골프회원권,주식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동계산 서비스는 단지 세액계산만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전자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제출(방문 또는 우편)하거나 전자신고 할 수 있고 예정신고 기간내(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기위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조회발급메뉴에 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 메뉴로 이동해줍니다.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은 자산별로 다양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방식중 다수의 이용자가 간단한 PC조작만으로 간편하게 세금계산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도록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반적 거래유형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1개부동산 양도시를 예로 세액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등을 입력하고, 양도가, 취득가를 입력해주면 부동산 양도분에 한해 계산이 가능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해서 세액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거주용 주택이 아닌 다른 2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2년 이상 살던 집을 팔게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살고있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리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1세대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있던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택양도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으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세금 문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기간이 짧으면 대토감면 받는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4년 정도 짓고있는 상황에서는 대토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으면 종전 농지에 대해 세금을 1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농지면적의 3분의 2이상 이고, 가액은 2분의 1이상인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농사를 지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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