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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회(2018년) 본문

즐거운경제상식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회(2018년)

광역김프로 2018. 3. 2. 12:38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신청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원이었으나 2018년도는 인상될 예정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최고금액의 인상으로 단독가구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인 경우 185만원에서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위의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구요건으로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으로는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중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위의 방법으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첨부서류제출하기 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조회/발급)메뉴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 구성원에 따라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되고, 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의 청구가 가능한데, 단순질문사항은 불복 청구대상이 아니며,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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