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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2018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및 자격조건 살펴봅니다. 본문

즐거운일반상식

2018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및 자격조건 살펴봅니다.

광역김프로 2018. 3. 13. 10:58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17.11.29)에서 5년간 100만호 공적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2018년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14.8만호 공급계획에대해 자자체와 협업을 기반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민주거안정의 강화를 위해 공적임대공급과 행복주택 입주대상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확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등의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에 대해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및 조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이 있는데요,세부적으로는 청년임대주택 19만호,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5만호, 저소득층 일반가구 41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가 포함됩니다. 


주거복지로드맵의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방안으로는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맞춤형 전월세대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고령층 연금형 매입임대사업, 주택 개보수지원, 저소득,취약계층 주거급여 강화, 긴급지원주택 도입, 빈곤 아동가구지원 사업등이 포함됩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한 주거복지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을 주 대상으로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공지원주택, 대학생 기숙사등 다양한 형태로 주거지원을 합니다. 

금융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 및 취업준비생 등에게 월세대출 한도 상향 등 지원을 확대계획이고 그 종류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등이 포함됩니다.



주택금융 개편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키위해 도입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은 18년 6월경 출시 계획인데요, 연간 600만원 한도, 최고 3.3%금리 적용,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만 19세~29세(병영기간 최대 6년 인정), 연간 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6백만원한도 금리를 최고 3.3% 적용하고,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1년 이하는 2.5%, 1~2년 3.0%, 2년 ~10년 이후는 일반 청약저축금리(현재 1.8%)적용됩니다. 


그런데 비과세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며'19.1월 부터 시행하고, 비과세와 더불어 현행 청약저축과 같이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범위 내에서 40% 소득공제(최대 96만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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