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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병원진료기록 내역 조회 하는방법 살펴봅니다. 본문

즐거운일반상식

병원진료기록 내역 조회 하는방법 살펴봅니다.

광역김프로 2018. 3. 13. 22:51

길었던 겨울을 지나 꽃피는 봄이 성큼 다가와 언제추웠는지도 모르는 계절이 왔지만 반갑게만 느낄 수 없는건 이런 따뜻한 날씨에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눈과 목이 아파 병원을 자주 찾게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나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 있는 저희집같은 경우는 환절기 감기와 미세먼지로인한 이비인후과 진료를 하루가 멀다하고 받고있으니 따뜻한 봄날씨가 반갑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경우 대부분 의료실비보험의 혜택을 받기위해 그때그때 의료비영수증을 잘 챙겨놓으면 좋은데, 분실하는경우도많고 깜빡하고 그냥 오게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럴때 병원진료기록 내역을 조회해볼 수있는 방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진료기록 내역을 조회해보기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민원신청메뉴를 찾아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을 클릭해 진료내역조회 가능한 페이지로 이동해줍니다.  진료내역확인을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자료는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료비청구.심사.지급자료 구축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진료개시일로 2개월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민감한 상병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의 상병은 제공되지않으니 본인의 전체자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열람 또는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세미만 자녀의 진료받은 내용은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법정대리인'으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모만이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받은 내역이 일자별로 진료형태와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으로 구분해서 조회되는데, 본인의 진료(투약)내역을 확인후 맞음/틀림의 선택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지사로 신고해주시면 되는데,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병.의원.약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부당청구의 유형은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이 있는경우, 실제 진료(투약) 받은 날보다 진료(투약)일수를 늘려서청구한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은 항목이라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하는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분한분의 신고는 국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보험재정을 알뜰하게 지키고, 여러분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본인 진료(투약)사실과 다를경우에는 '틀림'을선택해 해당내역을 공단으로 회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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