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김사장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조건 및 신청기간(4월6일까지 모집) 상세히 안내합니다. 본문

즐거운일반상식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조건 및 신청기간(4월6일까지 모집) 상세히 안내합니다.

광역김프로 2018. 3. 28. 07:32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에 경기도 예산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교육비,주거비,결혼자금,창업,대출금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지원정책입니다.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조건과 신청기간, 방법에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 3월 17일 ~ 2000년 3월 16일 출생(만18세이상~만34세이하)일하는 청년으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당 1명만 해당되며,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사회복무요원)는 제외됩니다.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하며,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중 1개항목에 해당되면 가산점을 부과합니다.


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하며 경기도내 총 5,000명을 모집하고, 시.군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8.3.26(월) 09:00 ~ 4.6(금) 18:00 까지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최종대상자 선정발표는 2018.4.30(월)이며, 경기도,경기복지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작성서식으로는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를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작성해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에 자필서명후 업로드해야하고, 근로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소득재산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특성 확인서류(장애인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와 가산점 확인서류(소상공인증명서 사본,사회적경제조직인증서사본,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신용회복지원확인서)는 기타 해당자에 한해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콜센터 031-120,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1800-0104,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