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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지원자격(선발기준) 상세히 안내합니다. 본문

즐거운일반상식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지원자격(선발기준) 상세히 안내합니다.

광역김프로 2018. 3. 30. 04:00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은 2018학년도 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의 일환이며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 장학금으로 그 신청대상과 선발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 1일 ~ 2018년 8월 31일로 국내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으로 소득8구간(분위)이하, 직전학기 70점(100점만점)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대학은 국내 전체 대학 중 해당 연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으로 대학 참여여부는 각 대학에 문의바랍니다.



지원유형은 교내교육근로(A), 지역사회교육근로(B), 현장교육근로(C)로 구분되며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 취업연계유형은 학기당 450시간 제한이 없고,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간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선발기준은 학적 및 성적, 소득요건을 만족한 자에 대해서는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기준을 수립하고, 대학생을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우선선발기준 1순위는 소득 4구간(분위)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는 소득 5구간(분위)이상 ~ 6구간 이하, 3순위는 소득 7구간 이상 ~ 8구간 이하입니다. 


권장사항으로 장애인, 다자녀가구,북한이탈주민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정규학기 학생, 학자금 대출자 우선 선발조건이고, 긴급한 가계 곤란학생, 취업연계형, 봉사유형,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활동의 근로시에는 소득구간 적용 배제가 가능합니다. 




2018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경곗값을 참고하시고, 소득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지원범위는 시급단가로 교내근로 8,000원, 교외근로 9,500원이며 최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학기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학기당 450시간입니다. 


공인인증서발급(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가능), 서비스 이용자 등록후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동의, 증빙서류제출, 신청결과 확인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국가 교육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지를 발굴.제공하여 다양한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역량 계발의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은 하계방학 7월~8월, 동계방학 1월 ~2월운영하고, 희망근로장학기관은 하계방학 5월 중, 동계방학은 11월중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학금신청과 서류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빠른접수>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을 클릭 후 파일 업로드하시면 되고, 선택서류 미제출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소득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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