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손해평가사 시험일정('18) 및 응시자격 안내 본문
자연재해병충해화재 등 농업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는 일을 수행하는 손해평가사 시험일정과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하기 위해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그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에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2에따라 2018년도 제4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발표됬는데요, 제 1차 시험 면제자 서류제출기간은 2018.5.14 09:00~5.23 18:00까지입니다.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고시.규정 등을 적용해서 정답을 구하여햐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고시.규정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제2차시험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에 등재('18.4.23)할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및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에서 출제되므로 이를 수험참고서로 활용하면 됩니다.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되며, 시험일 입장은 09:00까지이고, 1차시험 90분, 2차시험 120분동안 치러집니다.
시험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지만 부정한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했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으로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1차/2차시험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는 산업인력공단 6개 지역본부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으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2개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는 회사별 각각 발급받아야하고, 경력기간 계산 시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며,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소속,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자의 날인 또는 직인 등이 있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서접수는 큐넷(Q-Net) 손해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를 지원하오니 방문할 공단지부.지사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응시수수료는 1차 20,000원, 2차 33,000원으로 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 중 선택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격증의 발급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CCMM빌딩 2틍으로 연락처는 02-3775-6753입니다.
자격증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차시험일('18.9.15)전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및 농업재해보험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며,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센터 ARS 1644-8000으로 문의 또는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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