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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계좌한눈에 서비스 이용방법 본문

즐거운경제상식

내계좌한눈에 서비스 이용방법

광역김프로 2018. 8. 13. 09:58

본인이 보유한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의 계좌를 한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한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가 있는데요, 모바일과 PC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은행권 공동의 서비스로 금융결제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금융회사에서 개설한 계좌를 조회하고, 1년이상 거래가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1년동안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고가 50만원 이하인 계좌)등에 대해 잔고이전 및 해지할 수있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을 위해 위해 검색창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검색한후 금융결제원 관리 KFTC사이트로 이동해서 계좌통합조회(은행)메뉴로 이동해줍니다.

상단 메뉴의 계좌통합관리-계좌통합조회를 클릭해주고, 서비스관련 안내 및 이용약관에 동의 후 정보화면으로 이동 메뉴로 이동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휴대폰인증이나 거래은행인증과정을 실행해주시면 됩니다.


2단계인증을 거쳐 로그인이 완료되면 비활동계좌와 활동성계좌로 나뉘어 정기예적금과 신탁, 펀드등의 계좌 전체가 조회됩니다. 




해당은행에 개설된 계좌 상세내역을 확인 후 계좌혜지/잔고이전 대상 계좌우측의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확인된 잔고를 본인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를 선택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지.잔고이전 신청은 신청즉시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처리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잔고이전,해지는 처리가 완료된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해보신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계좌이체처리와 계좌해지가 완료됩니다. 타행으로의 잔고이전시에는 이체수수료가 발생할수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회된 계좌중 국민은행을 선택해보니 제가 아주 예전에 만들었다가 해지하지않고 모르고있었던 8,409원의 금액이 조회되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의 경우 기부금영수증발급도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9일 부터는 계좌통합관리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통합조회에서 저축은행/상호/우체국 메뉴를 통해 저축은행의 계좌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을 통해 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용시간등 자세한 서비스내용은 계좌정보통합관리 앱을 참고해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금융결제원 고객센터 1577-5500또는 앱>고객센터>고객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 보험,카드,대출에 관한 정보도 금융정보조회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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