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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절차 안내 본문

즐거운일반상식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절차 안내

광역김프로 2018. 8. 23. 10:24

전세자금의 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드리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과 자격조건 및 이용절차등에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의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서 최저 연 1.2%금리부터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수도권 1억7천만원 / 수도권외 1억 3천만원 이내)까지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의 기간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보증 대출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이하(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자 로 제한됩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하고,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자격조건에 해당합니다.


대출신청이 가능한 신혼가구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이거나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즉 결혼 예정인 자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로 추가금리우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로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에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고,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이 해당됩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까지 발생 가능합니다. 


대출금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혼합상환 방식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눠서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말하고, 기한 연장의 조건은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이 불가할때는 연 0.1%P금리가 가산되는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대출신청이 신규일 경우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추가대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지세는 대출대상자와 은행이 각 50%부담하고, 보증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는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주택)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이며, 장애인가구,다자녀가구,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준비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을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이 필요하며 기타 필요시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 Bank, 신한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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