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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전자여권발급 장소 및 준비물 알아보기 본문

즐거운일반상식

전자여권발급 장소 및 준비물 알아보기

광역김프로 2018. 8. 10. 12:16

해외여행이 보편 평범화된 요즘 필수품인 여권을 발급 받아보셨을텐데요, 처음발급하거나 유효기간만료로인한 신규발급을 받아야하는경우 시청으로 가는건가, 구청에서 했던가 한번쯤은 헷갈려 봤을겁니다.


전자여권 발급접수처와 발급비용 및 발급준비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여권의 발급대상은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있는 모든 국민으로, 의전상필요하거나 질병,장애우의 경우, 미성년자를 제외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권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천공처리후 돌려드리므로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해야하며, 신청접수처는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입니다.


신청접수시 구비서류는 일반인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경우 2매), 신분증, 병역관계서류입니다.


병역관계서류는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하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사유로인한 여권발급은 여권의 자체결함(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또는 여권발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최소한 출국 4일 이전에 발견된 경우나, 인도적 사유로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48시간 내 발급되는 여권입니다.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이어야 하고,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여야 하며,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이어야 합니다. 


여권발급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는 외교부 여권과(기획총괄팀), 02-734-195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각 지역별 여권발급신청접수처 확인이 가능한데요, 각지역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이나 민원여권과, 민원봉사과등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만 발급가능하고, 사진부착식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이 훼손된경우(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포함)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권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에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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