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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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청 신고방법 알아보기
"인터넷과 IT가 발달한 우리나라는 범죄또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유형또한 다양해져서 중고거래사기나 불법정보수집, 계정해킹, 주민번호도용등에 관한 범죄가 많이 증가됬습니다.
이런 범죄에따른 신고는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해주면 되는데 그 신고방법과 이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범죄의 분류는 정보통신망 침해범죄(해킹,DDoS,악성프로그램등),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직거래사기,피싱,스미싱,사이버저작권침해등), 불법콘텐츠 범죄(사이버음란물, 사이버도박등)로 구분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각종사이버범죄의 신고는 우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을 검색해 접속해줍니다.
사건의 접수대상은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해킹,사기,불법사이트등 형사처벌대상 범죄자) 이며, 신고방법은 범죄신고시스템 이용 접수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형사사건등 수사가 곤란한 민원은 반려되는 경우도있고, 환불,배송지연,개인간다툼,약관피해 등 민사소송대상행위는 접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대상자에대한 범죄행위 사건접수외에 단순사이버침해등에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사이버범죄의 구분(침해범죄,이용범죄,불법콘텐츠범죄)을 확인해주고 유형별 신고하기메뉴를 이용 신고해주면 됩니다.
사건신고 접수시에 반드시 본인인증이 필요하므로 참고해주세요.
제일먼저 신고인정보를 입력해주고 범죄의 유형을 선택해주는데, 범죄구분별로 목록에서 선택해주거나 해당범죄의 키워드를 검색해 선택도 가능합니다.
관할경찰서 담당관서정보와 용의자정보등의 신고사항을 입력해주고, 범죄의 유형과 범행일시등에관한 필수정보를 입력하고 피해내용에관한 상세한 정보를 입력해주고 접수하면 됩니다.
본인 소유휴대폰의 기종별 앱스토어 접속 검색해주면 각종 사이버범죄에대한 모바일 정보검색과 대응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있으니 이용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사이버경찰청에 각종 사이버상에서의 형사처벌대상 사건접수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범죄는 발생되기전에 예방하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할것입니다. 개인정보나 PC등의 정보관리에 주의하셔서 피해보는일이 없으시길 바라고 피해시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해당부서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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