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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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발급법 살펴보기
"예전에는 공문서를 발급받기위해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었는데요, 법인회사의 대표적인 서류인 등기부등본은 보통 RF인감카드로 등기소나 법원민원실, 통합무인발급기를 이용할수도 있겠지만 인터넷을 이용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손쉽게 발급할수 있습니다.
그 발급과 열람방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위해 그 발급처인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 방문해줍니다.
메인화면의 메뉴중에서 법인등기와 관련메뉴를 찾아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중 한가지를 선택하고 관할등기소, 법인구분등을 지정후 등기부등본을 찾아준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니 필요에따라 선택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선택해 입력해주면 검색된 회사명이 보여지는데 필요회사가 맞다면 선택을 클릭해 다음으로 이동해준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마지막으로 선택해주고 다음 결제화면으로 이동해줍니다.
검색이 완료되어 결제하실 법인목록입니다. 회원가입후 로그인을 하면 여러건신청시 한꺼번에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완료후 열람/발급하지 못하신 경우 미열람/미발급 보기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를 완료하고 발급가능프린터목록까지 확인하여 테스트인쇄과정까지 거치면 발급이 가능하고 열람은 결제후 바로 가능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가입한 회원일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열람시 최초열람시간으로부터 1시간이내까지 재열람이 가능하고 비회원도 전화번호나 비밀번호를 통해 열람이나 발급서비스가 가능하다고하니 이용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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