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최저임금 계산기 계산법 간단정리 본문
최저임금 계산기 계산법 간단정리
이 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제도로 인해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어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며,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합니다.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7.1.1시행)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7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2017.8.4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모의계산기를 사용해보기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검색해 접속해주면 메인화면에 모의계산기이용가능 메뉴로 이동해줍니다.
모의계산기는 과거이용내역을 조회하기위해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신후 다음으로 이동해줍니다.
본인이 여부판단을 점검해보기위한 해당년월에 지급받은 급여와 수당등을 입력하고 사업주와 계약시 명시한 근무시간등을 상세하게 입력하면 임금계산결과가 확인가능합니다.
모의계산기를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최저임금 미만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정이 소재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상담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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