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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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알아보기
온오프라인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일정금액을 지불하게되는 상황에서 처음계약과 다른물건이 배송되거나, 불량이 발생하게되면 구매자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이런 정당한 환불사유로 인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측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때 피해구제를 받을수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불규정에대해 알아보기위해 가장먼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검색해 접속해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와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관한 업무등을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피해구제(또는 피해처리)신청 이전에 소비자상담을 우선 진행해야하는데요, 이절차는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등을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상담.정보제공 등 소비자불만을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소비자상담단계에서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경우, 피해구제(피해처리)단계로 이관되는데, 피해구제신청이후에는 사업자통보,사실조사,합의권고,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구제신청을 하기전에 먼저 피해구제사례검색을 통해서 본인의 경우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사건에대한 결과를 확인해봅니다. 전체를 검색하거나 식품,보건/의료,주거/시설등의 카테고리별로 구분해서 검색하면 됩니다.
몇가지 질문과 결과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흰색옷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사례에대한 답변은 공정거래위원회(2011.3.10)에 따라 "흰색계열? 세일 상품"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을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있으며, 통신판매업자가 사전고지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것도 법35조(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는만큼 청약철회를 요구할수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답변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싱크대설치등의 인테리어공사후 하자의 사례에대한 답변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때에는 도급인인 소비자는 수급인인 업체에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고, 계약해제를 요구할수있다는 답변이 확인가능합니다.
원피스를 세탁소에 맡겨 세탁한후 변색이 발생한 사례에대한 답변은 세탁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재화가 역오염된것이 판명된 경우 세탁업자는 재화를 재세탁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며, 재세탁후데도 원상태로 회복이 불가하다면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 구입가액을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존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답변이 확인됩니다.
피해구제신청의 방법은 방문신청, 우편신청,팩스신청,온라인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신청은 소비자상담을 통해 피해구제절차를 안내받은분에 한하여 6개월이내에 신청하는경우에만 가능하오니 본인의 적절한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피해구제신청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필요서류를 각 카테고리별로 다운받을수있으니 이용해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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