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운전면허 벌점조회법 간단정리 본문
운전면허 벌점조회법 간단정리
평소에는 아주 온순한사람도 운전대를 잡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급차선변경 과속등의 난폭운전 습관이 나오게 되는경우가 많은데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벌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기도 합니다.
벌점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누적되어 정해진수치를 넘기면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게되는데 그 조회와 범칙금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점조회를 위해서 검색사이트에 '교통범칙금'을 검색해서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시스템 'e-FINE'사이트를 찾아 접속해줍니다.
e-FINE사이트에서 각종조회를 하려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니 사전에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운전면허증에대한 정보검색을 해봤는데요, 저는 1종대형, 1종보통면허를 보유하고있고 적성검사는 올해 5월에 받아야합니다. 현재유효한 면허에대한 상세조회페이지이고,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경우 가장 최근에 취소된 면허에대한 정보를 조회합니다.
다행하게도 저는 그동안 누적된 벌점이 없는것으로 조회됩니다.
벌점40점이상부터 1점당 1일씩 면허정지되며(예:벌점40점일경우 40일 면허정지),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입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면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데요,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이 부여됩니다. 서약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합니다.
로그인 상태에서 미납내역조회나 과태료, 범칙금등의 조회가 가능하고 범칙금고지서를 통한 납부또한 가능합니다.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과태료(사전, 1차, 2차) 고지서 발송 시 이파인에서 확인하도록 알려주니 사이트 접속하셔서 착한운전마일리지와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기ㅣ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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