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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주차단속알림서비스 등록법 알아보기 본문

즐거운일반상식

주차단속알림서비스 등록법 알아보기

광역김프로 2018. 2. 5. 10:09

주차단속알림서비스 등록법 알아보기


언제위반했는지도모르게 단속되어 주정차위반 딱지가 날라온 경우가 다들 있으실텐데요, 일부지역에 한해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차를 주차했을경우, '주정차단속 알림 문자서비스'신청자에게 문자메세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신청절차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113개의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에서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주정차문화지킴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CTV단속알림 문자안내, 자동차관리정보(자동차검사일,검사결과,차계부등), 주차장 정보조회,안심번호서비스외 다양한 교통안전관련 캠페인 및 이벤트등을 제공해줍니다.




이서비스가입을 위해서 우선 검색사이트에서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를검색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해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해주면 바로 서비스신청이 가능한데요, 차량번호와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해주면 바로 서비스신청이 진행됩니다.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의 주정차문화지킴이 앱에서 서비스신청이 가능하고, '지자체의 단속카메라가 불법주정차차량의 번호를 인식>한국교통안전공단 주정차문화지킴이 DB에서 차량의 번호로휴대전화번호를 조회>휴대전화번호로 앱가입자에한해 PUSH메세지. 발송앱가입자 아닌경우는 휴대전화번호를 지자체에 전송>지자체에서 해당 휴대전화번호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 발송'의 순서로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서비스는 서울광진구, 수원시, 김포시, 의왕시, 충남당진시, 충남부여군에 한하여 제공되고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각 지자체가 본 서비스에 대한 약정체결 및 서비스 구축후 진행되며, 각 지자체와 연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상습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서비스의 악의적 사용을위해 자동차등록번호를 허위로 입력한경우,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지만 수정하지 않았거나, 차량정보 변동에따른 갱신을 하지않은경우(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수있음),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시스템오류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을수있고, 불법주정차로 단속이 확정된 차량은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가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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