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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자동차검사 과태료 벌금조회 본문

즐거운일반상식

자동차검사 과태료 벌금조회

광역김프로 2018. 2. 6. 09:29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하는데, 검사기간을 경과할시 과태료처분대상이됨으로 검사신청예약하는 방법과 과태료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는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차령이 지난 모든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종합검사를 실시하는데, 관능 및 기능검사, 안전도검사, 배출가스검사 분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정기검사는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 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구분됩니다.



자동차 안전도 검사는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주며, 자동차 정비상태가 불량하면 대형사고로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와 공해배출예방을 위한 자동차검사는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의 예약과 과태료에대해 알아보기위해서 검색사이트를 이용 '한국교통공단'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한국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 메뉴로 이동하면 검사예약, 날짜조회, 검사소위치찾기, 검사수수료안내, 검사결과확인등의 내용을 상세히 알아볼수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소유한 자동차검사의 날짜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신규등록한 차로 2018년 7월까지가 검사유효기간임을 알수있습니다. 미리 검사날짜 확인하셔서 과태료 처분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검사 전화예약은 1577-0990으로 연결후 "0"번 상담원 연결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사이트 검사예약메뉴를 통해 인터넷 예약도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각종검사의 수수료를 확인해볼수있는데요, 인터넷 예약결제시 1,200원의 수수료할인혜택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의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리니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검사일정 미리확인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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