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전입신고 접수방법 상황별 간단정리 본문
이사후 전입신고하는 방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후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이사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 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시.도를 달리해 전입신고한 경우 타 시.도 차량,이륜차,건설기계를 소유하고있다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역번호판 자동차:15일이내 시군구, 이륜차:15일이내 읍면동, 거설기계:30일이내 시,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전입지 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방문시 600원, 온라인 건당500원)
온라인을 이용한 접수를 위해 정부24통합사이트를 통해 민원24에 접속해서 자주찾는 민원에서 전입신고메뉴로 이동해줍니다.
온라인 접수시에는 전입(이사)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전입/전출 구분을 선택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신청인의 주민번호 확인이 가능하고, 전화번호 입력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전에 살던 곳(전출지)의 세대주 정보,주소정보을 입력하고, 현재 사는곳(전입지)의 세대주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후 전입사유를 맞게 선택입력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세대원정보조회에서 이사하려는 세대원을 선택하고, 우편물전입지 전송과 초등학교아이의 인적사항등을 맞게 입력하면 민원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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