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조건 살펴보기 본문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있는데요, 그 종류와 신청 자격조건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공공건설 임대주택(국가또는 지자체의 재정이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2~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고, 총자산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이하)과 자동차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있는 개별 자동차가액(2,522만원이하)의 기준금액 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60㎡이하이고, 2년단위로 계약체결하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으로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체결합니다.
신청절차는 위와 같으나,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를 선정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은 위표를 확인하면되고, 공급유형응 일반/특별.우선공급으로 구분되는데, 특별.우선공급은 임대주택 등 특정 부동산물건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한 일반 적인 공급조건외에 '국가유공자'등 특정 계층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공급유형 혹은 물량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LH공사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포털 '마이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주거복지서비스또는 자가진단을 통한 주거가능주택찾기 서비스이용도 가능하고, 전국 입주자 모집공고 검색도 가능하니 방문하셔서 다양한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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