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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법 간단확인 본문

즐거운일반상식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법 간단확인

광역김프로 2018. 2. 11. 09:14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때 육아 도우미가 집으로 방문하여 내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지원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유형에 따라 다른데, 시간제서비스(생후3개월~만 12세이하의 아동)와 영아 종일제서비스(생후3개월~만36개월 이하의 아동)로 구분됩니다.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①취업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②장애부모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③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이상, 만36개월이하 아동이 2명이상, 중증(1~3급)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④기타 양육부담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있는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가능해야함)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수 없을 경우.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가,나,다 형으로 기준중위소득에따른 지원금을 차등적용합니다.



서비스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아이돌봄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신청도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은 직장보험가입자이시면 공인인증서로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하고, 정부지원에 해당하지 않은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신청 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고 위의 절차도는 정부지원 신청기준이며, 정부 미지원 가구는  9번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이나 신청방법에대한 문의사항은 각 광역거점기관이나 아이돌봄상담대표전화 1577-2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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