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공무원 봉급표 알아보기(2018) 본문
지금도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나 본인의 꿈을 이루기위해서나 불철주야 입사시험과 면접등을 준비하는 공시생과 취준생들이 많으실텐데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공무원 봉급제도와 보수체계를 확인해보고 각 급수별 봉급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봉급표는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확정발표하고있는데요, 2018년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6%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이상의 인상율은 2%입니다.
공무원의 보수란 봉급(기본급)과 그밖의 각종 수당18종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발표한 2018년 일반직공무원 등의 봉급표입니다.
각 급수의 호봉별 봉급표는 위와 같고, 총 보수인상율 2.6%(단 정무직.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상) 이상은 2.0%)적용되었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분됩니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균등성을 지향하는 연공급적 보수체계에서 능력(실적)주의 보수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우수전문인력의 공직유치에 기여하고, 복잡한 보수체계의 단순화로 보수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연봉제를 도입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분야 14종으로 구분되며, 동 규정은 실비변상 4종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변상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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