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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아시아나항공 수하물 기준 본문

즐거운일반상식

아시아나항공 수하물 기준

광역김프로 2018. 2. 19. 09:29

겨울을 지나 봄을 기다리게 되는 요즘같은 날씨에 따뜻한 남쪽나라 제주도나 동남아지역으로 여행계획 많이 세우실텐데요, 항공사별로 수하물 규정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수하물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하물이란 고객이 여행시 휴대 또는 탁송을 의뢰한 소지품 및 물품을 말하며, 위탁수하물은 고객이 여행사 항공사에 의뢰하여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합니다. 





휴대수하물은 위탁수하물이 아닌, 고객의 책임과 보관하에 기내에 휴대하여 운송하는 모든 수하물을 말합니다.


해외여행을 가실때는 가능한 간편한 가방을 준비하고, 가방의 바깥쪽에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여두시고, 가방 안쪽에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이름표를 작성해서 넣어 주십시오.

가방은 항공사에서 안내하는 지정된 크기와 무게를 지켜서 준비하여 주시고, 내용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포장을 해야 합니다. 



물품에 따라 휴대가 금지되거나 부치실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며, 항공기 운송자체가 금지된 물품도 있으니, 반드시 '운송이 제한된 물품'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위험물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하며,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표를 받으시면 반드시 최종목적지와 개수를 확인하여 주시고, 수하물을 찾으실 때까지 반드시 휴대하여 주시고, 수하물을 찾으실때는 수하물상의 표와 소지하신 수하물표의 번호를 확인하여 본인의 수하물이 맞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손님의 편안한 여행과 안전을 위해 기내오 가져갈 수 있는 휴대수하물의 종류와 규격 및 개수를 제한하오니 확인후 짐싸시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휴대 수하물 및 기내 휴대 물품의 경우 손님께서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비행 중 손님의 물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시어 두고 내리시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국제선이용시 무료수하물규격제한

국제선을 이용하실때 타 항공사로 연결 시 해당 항공사의 무료수하물 허용량 기준이 아시아나항공사와 상이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해주세요. 



미주구간을 탑승할때 무료로 부치실 수 있는 수하물의 규격 및 개수

소아의 경우, 휴대용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운반용 요람 중 1개 추가가 가능합니다.


미주를 제외한 구간을 탑승하실 때 무료로 부치실 수 있는 수하물의 규격 및 개수


소아의 경우, 휴대용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운반용 요람 중 1개 추가가 가능합니다. 


탑승일 기준 2016년 1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는 규정 변경전/후 중 손님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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