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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법 본문

즐거운일반상식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법

광역김프로 2018. 2. 21. 23:30

지방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경우 발급가능하고, 보증이나 금융권회사에서 요구하기도 하는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그 발급방법에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이 증명서는 납세의무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제3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인터넷 민원신청을 위해서는 정부의 서비스,민원,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부대표포털인 정부24통합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24'로 이동해줍니다. 




민원24에서 '지방세납세' 메뉴로 이동해주면 납세증명서 신청이 가능한데, 방문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하고 대리인신청시에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후 공인인증서 등록 메뉴를 이용해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준후 공인인증서로그인을 하면 매번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 5회이상 오류시 정부24를 이용하실 수 없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필수개인정보입력후 발급가능 프린터가 연결되있을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러건을 신청할 경우 민원바구니에 담으면 한번에 결제할 수 있고, 임시저장은 회원은 일주일 동안, 비회원은 브라우져 종료시까지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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