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방법 간단정리 본문
꼭필요하긴 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서류중에 자동차등록증이 있는데요,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아야하는경우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등록증은 사람의 신분증과 같아서 차량의 제조년식과 제원등의 정보를 알수있는 서류로, 매매를 하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을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발급받는방법외에 정부24사이트의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민원이오니 사이트에 접속을 해줍니다.
민원24의 다양한 메뉴중 기관별/분야별/테마별 민원검색을 이용해서 테마별 검색메뉴를 선택해 이동해줍니다.
테마별로 많이찾는 각종 민원들이 보여지는데요, 그중에서 자동차메뉴로 이동해줍니다.
자동차를 선택해주면 각종 자동차와관련된 민원들이 보여지는데요 그중에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메뉴를 선택해줍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주소, 재교부사유등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재교부신청이 완료되는데, 이 민원은 공인인증서로그인을 통해 본인이 신청할 수있는 서비스이므로,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내용입력시 민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소유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시 처리가 안될 수도 있으니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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