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인천대교 통행료 할인과 면제정보 알아보기 본문
해외여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가시거나, 근교바닷가 구경을 위해 을왕리를 찾으실 경우 영종도를 가장 빠르게 갈수있는 방법은 인천대교를 경유하는 방법입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가격이 높은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이용방법과 통행료 및 면제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의 보전과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해 일부차량을 제한하는데, 제한범위 안내 제한사항 중에 한가지라도 위반한 차량이 사전승인 없이 운행하게 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차량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차량이나 적재불량 차량등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진입이 불가합니다.
차종별 통행료는 인천대교(민자구간 : 5,100원) / 연결도로(국고구간 : 400원)의 합계로 본도로 기본통행료가 5,500원(소형기준)이고, 국고구간은 인천대교영업소에서 정부를 대행해 수납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법상 할인대상인 경자동차, 장애인차량,국가유공자차량,고엽제후유증환자차량은 50% 할인율이 적용되니 도로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영종도 지역주민을 위한 통행료할인적용이 2017년 12월 29일 00시부터 변경적용되고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경차 150원, 소형차 300원 인하해서 시행중입니다.
영종도와 송도는 서울,인천,경기도,강원도,충청도의 모든 곳에서 쉽고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서 자녀와함께, 연인과함께, 친구와함께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확인하시고 영종도 명소인 을왕리, 왕산해수욕장을 방문해 가까운 해수욕장에서의 즐거운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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