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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인터넷예약하기 본문

즐거운일반상식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인터넷예약하기

광역김프로 2018. 3. 2. 19:59

음주운전으로인한 사고는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본인이나 피해자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줄수 있는 중대범죄행위이며,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자에게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음주문화의 이해와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과거 5년이내에(2012년 6월 1일 이후)  1회, 2회, 3회의 음주운전자별로 나뉘어 시간과 내용에 있어 차등적인 의무교육을진행합니다. 



1회반은 알코올이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며,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유형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회반 교육의 목적은 음주운전 재발의 원인과 유형,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며 운전성격 진단및 분석을 통해 예방 방법을 수립하는 것 입니다. 


3회반의 교육목적은 위험요인과 교통사고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식하며, 위험성을 체험하고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교육예약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교육마당>특별교통안전교육 메뉴로 이동해주면 유형별로 1회반, 2회반, 3회반을 선택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유형은 과거 5년이내에 단속된 횟수에 맞추어 선택하면 되는데, 2012년 5월 31일 이전에 취소된 경우는 1회반에 해당됩니다. 

음주 3회반의 교육은 4주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1주차 5시간, 2주차 4시간, 3주차 4시간, 4주차 3시간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정보이므로 교육예약 시 경찰서에서 교육반(1회반,2회반,3회반)을 확인해서 예약해야 합니다. 

교육반선택후 지역별 교육장을 확인해서 예약가능한 날짜를 선택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주면 교육예약이 완료됩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를 제외한, 면허 정지/취소 기간중(무면허)에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공단 교육장내 무면허 운전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경찰서에서 무면허운전 여부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참가시에는 주민등록증,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하고, 교육시간 20분전까지 수강신청서를 기재하여 신분증과 교육수강료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 교재와 수강번호표를 받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하면 됩니다. 



1회반 36,000원, 2회반 48,000원, 3회반 96,000원의 교육수강료가 있으니 교육참가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감에 따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상태에서는 음주하지 않을때 보다 2배, 만취상태인 0.1%상태에서는 6배, 0.15%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 확률이 무려 25배로 증가합니다. 즉 소주 2잔반(약 120ml)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했을 때보다 사고발생률이 약 2배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운전자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고귀한 인명을 앗아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곧 본인에게는 자살행위요, 타인에게는 살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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