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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진에어 수하물 규정 상세히 알아봅니다. 본문

즐거운일반상식

진에어 수하물 규정 상세히 알아봅니다.

광역김프로 2018. 3. 4. 11:16


국내여행에서는 크게 신경쓸 일이 없지만 항공사를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가는경우에는 짐을 싸면서 규정이나 제한품목등때문에 고민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이번에는 진에어(JINAIR)의 수하물규정과 운송제한품목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하물은 휴대수하물, 위탁수하물로 구분되는데요, 삼면(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중량 12kg이하인 수하물 1개 및 노트북 또는 서류가방이나 핸드백은 무료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위탁수하물은 고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에 탁송의뢰하여 목적지 공항에서 수취하는 수하물을 말합니다.



 위탁수하물 1개의 크기가 203cm(가로*세로*높이의 합)를 초과할 경우 위탁 수하물로서의 운송이 거절될 수 있고, 무게는 32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는 분리하여 포장해 주셔야 합니다. 


무료수하물은 각 노선별로 제한사항이 다른데요, 인터라인 협정에 따라 무료수하물 규정은 사전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엔 해외로 나가서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스포츠장비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용품은 모양과 크기가 일반 수하물과 달라, 운송 도중 휘거나 파손 될 가능성이 많으니 포장에 특별히 신경 써주셔야하고, 하드케이스(전용포장용기)에 넣지 않은 스포츠 용품은 위탁수하물 접수가 불가 할 수 있으며, 파손 시 보상이 불가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 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액체,분무,겔류용품의 객실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에어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수하물에 파손, 분실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 책임을 지는데요, 일상적인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마모,눌림,흠집,얼룩등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된 보상이 실시됩니다. 

또한 액체류(화장품,꿀,술 등)의 파손 및 이로 인한 내용물의 오염및 파손과 보안검색과정에서 X-RAY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에대해서도 보상제외 될 수 있습니다. 


노트북, 휴대전화등 고가의 전자제품 또는 그 데이터와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증권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물건, 명품선글라스, 가방,시계등의  고가제품과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위탁수하물로  접수가 불가능하며 휴대수하물로 운송되어야 합니다. 



비행종료후 두고내린 유실물이 발생했을경우 기내에서 발견된 물품은 도착지 공항에서 보관하고 있고, 면세품 및 반출불가 물품은 세관으로 인계됩니다. 

기내에 두고 내리신 물품 외, 공항시설 또는 공항 이동중 분실한 물품은 해당 공항의 유실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서비스센터나 각공항 지점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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