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는방법 및 자격조건 조회 본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그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경우에는 수당지급요건에 위배됩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팩스, 인터넷,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제출서류안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있는 자료)
-(사업자)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014.1.1일이후실업급여신청자)조기재취업수당청구안내문및서식(취직).hwp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학습지 교사나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등은 모두 자영업자에 해당함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자영업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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