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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인터넷 개명신청하는방법 간단정리 본문

즐거운일반상식

인터넷 개명신청하는방법 간단정리

광역김프로 2018. 3. 9. 11:06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본인의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관할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서 개명을 원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방문신청하고, 신청후 1~2개월 정도면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명의 사유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최근 높은 허가율을 보이는 개명사유는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는 경우인데, 한글이름은 타인과 식별이 어렵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게되어 한자이름으로 개명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있고 실제 이를 인정해 허가율이 높에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제출후 보통의경우 1~2개월이면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실 수있는데 그 이후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개명신고를 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방문해서 인터넷신고서 작성메뉴를 이용 '개명'의 카테고리로 이동해줍니다.




반드시 개명허가에 관한 법원결정문을 송달받으신후 신고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 122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해주시고, 개인정보, 사건정보, 신고인등의 기타내용을 입력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됩니다. 



개명시 선호하는 이름현황의 2월통계자료를 조회해보니 지안, 수연 주원등의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을 선호한것으로 조회됩니다.  통계자료도 참고해주시고 개명의 절차는 법무대리인을 통한 허가와 신고도 가능하지만 직접할 수 있는방법에 대해 알아봤으니 준비하는 분이라면 절차에따라 직접 진행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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