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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2018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자격조건 안내드려요 본문

즐거운일반상식

2018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자격조건 안내드려요

광역김프로 2018. 3. 8. 23:09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 3회까지 계약 가능하여 최장 6년 거주 가능하나,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 불가합니다. 


대학생은 대학 소재지역내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이고,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신청지역내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대해 수도권의 경우 최고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까지, 그밖의 지역은 5,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합니다. 


수도권에서 전세지원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1순위, 2순위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8,000만원- 100만원 × 2% ÷ 12 = 131,660원)으로 계산합니다.   단 월임대료의 05%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과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에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해 결정되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등을 첨부하여 LH청약센터 에서 2018년 12월 31일 까지 상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해당 지역본부 '청년 전세임대 담당자 앞'으로 반드시 원본 우편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지 신청 무효 처리되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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