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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내일배움카드사용법 및 발급조건 조회하기 본문

즐거운일반상식

내일배움카드사용법 및 발급조건 조회하기

광역김프로 2018. 3. 21. 17:12

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인 '내일배움카드제(구직자)'의 이용방법과 발급조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등 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사람)및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사람)로 훈련상담을 통해 훈련목적, 훈련필요성, 대상자 적격여부 등을 판단하여 계좌를 발급합니다. 


구직신청을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이거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진학 예정의 고교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다음연도 9월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재학생,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경우,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 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난민인정자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직신청,동영상이수 > 계좌발급 신청, 훈련상담(고용센터) > 훈련과정탐색,일자리정보 수집 > 계좌발급 결정(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수령 > 훈련수강신청(훈련기관) > 훈련비.훈련장려금지원(고용센터)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계좌지원한도는 일반실업자의 경우 계좌발급일로 부터 1년간 200만원한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1유형참여자는 1년간 300만원한도입니다.

불가피한 사유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한 경우가 2회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한도를 50%감액합니다. 


계좌발급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되며, 질병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 탈락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합니다.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해주는데,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동일한 직종에 취.창업하여 6개월 이상 취.창업을 유지한 경우에는 자비로 부담한 훈련비 전액을 환급해 줍니다.


훈련상담 및 자기탐색활동부터 계좌발급까지 최대 4주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직접수령한 이후에 훈련과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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