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2018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과 신청하는법 안내 본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청년들의 장기적인 근무와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서 2년간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공제납입금은 2년, 300만원으로 매월 125,000원씩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청년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기업체의 기준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이며, 약정임금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기업이고,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적립되어 2년후 만기 공제금 1,600만원 +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제도의 시행으로 청년취업자의 입장에서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시 최대 7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되며, 인재육성형 기업자금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시 우대가 가능하며,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업의 자부담이 없어, 신규인력 채용 및 유지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정규직 취업일(채용일)전후 30 영업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최대 29일 이내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수행업무를 확인하시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진공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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