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버스 환승 시간 및 횟수에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본문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을 통합해서 대중교통 이용의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도가 시행중인데요, 이 제도는 '07.07.01부터 경기도에서 서울시 한국철도와 시행하였으며, '08.09.20부터는 좌석버스까지 확대 시행하였고, '09.10.10부터 인천시까지 확대되어 수도권 전체의 시내버스(일반형,좌석형,직행좌석형)/마을버스/전철(지하철)간 환승할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서울버스(간.지선,순환,광역,마을), 인천버스(간.지선,좌석,광역),경기버스(일반,좌석,직행좌석,마을), 수도권전철(한국철도공사 등 12개기관)이 해당됩니다.
서울/경기/인천 단일버스 이용시에는 단일요금제 적용되고, 거리 비례제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금이 부과됩니다.
철도/경기/인천버스(거리비례)단일 수단 이용시에는 철도와 경기/인천버스별로 이용거리에 따라 별도 요금적용되며, 하차미태그시 철도는 기본요금적용되고, 경기/인천버스의 경우 직전미수금액 700원이 적용됩니다.
경기순환버스(거리비례)이용 시에는 30km이하, 60km이하, 60km초과, 하차미태그시에 따라 별도 요금 적용됩니다.
환승할인의 기본요건으로는 승.하차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해야 하며, 환승유효시간은 07:00~21:00까지는 하차후 30분이내이고, 21:00~07:00까지는 하차후 60분 이내입니다. 총 4회 환승으로 5개수단 탑승 시까지 환승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철도-철도 연속승차시와 동일노선 환승 시에는 환승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승할인을 받는 환승통행자의 경우, 마지막 교통수단에서 하차시 교통카드 미접촉의 경우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시행전에는 2,400원 + 1,200원 = 3,600원 이었지만, 시행후에는 2,400원 적용으로 통합요금제 좌석버스 확대시행으로 1,200원 절감이용이가능합니다.
일반버스/전철 > 일반버스/전철 환승시에 총 징수금액은 1,250원(10km) + 400원(20km) = 1,650원으로 환승할인이 적용됩니다.
일반버스 > 일반버스/전철 > 직행버스 이용시 시행전에는 1,250원(10km) + 100원(2km) + 2,400원 = 3,750원이었으나 시행후에는 2,400원(30km) + 200원(7km) = 2,600원으로 통합요금제 좌석버스 확대시행으로 1,500원을 절감하게 됩니다.
무임승차대상은 보호자동반 만 6세 미만 소아는 3인까지이며, 애국지사, 국가유공자(1~7급)는 수송시설이용 신분증 소지자(일반버스)에한해 적용됩니다.
주민등록상 연령구분은 일반은 만 19세 이상, 청소년은 만13세 ~ 만 18세, 어린이는 만6세~만12세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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