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2018년 종합소득세율 개정내용 및 신고절차 자세히 알아봅니다. 본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등의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 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을 하지 않은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하는데,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에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율적용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하는데 예를들어 과세표준 30,000,000원 일경우 30,000,000 × 세율 15% - 1,080,000 = 3,420,000원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홈택스 신고/납부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하는경우의 메뉴는 우편 안내문이 F.G.H유형이 경우로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소득자가가 신고하는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가 신고하는 경우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일반신고서 제출하는 경우는 기준경비율 또는 2개이상 사업장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소득이 2개 이상인 소득자가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증빙서류제출은 신고서 전송 후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외한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부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용하고,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였거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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