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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학자금대출제도 종류와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상세히 살펴봅니다. 본문

즐거운경제상식

학자금대출제도 종류와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상세히 살펴봅니다.

광역김프로 2018. 4. 11. 22:31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으로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지원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구분되는데, 등록금은 입학금+수업료등(기숙사비,졸업앨범비 제외)을 뜻하고, 생활비는 숙식비+교재구입비+교통비등을 말합니다.



이 제도의 종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지금융자로 구분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구간8분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등록금의 신청기간은 2018.1.3 ~ 4.25까지이며, 생활비신청은 2018.1.3 ~ 5.4까지 입니다.


2018년 1학기 대출금리는 2.20%(변동금리)로 등록금은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하고,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실행하여 본인계좌로 지급합니다. 




대출기간은 취급후, 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원금과 이지의납부를 소득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고,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는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 징수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모든 소득구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 기간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로 등록금 신청기간은 2018.1.3 ~ 4.25까지이며, 생활비신청은 2018.1.3 ~ 5.4까지 입니다.


금리는 2018년 1학기 2.20%(고정금리)로 한도는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으로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제한(잔액 기준)금이 있습니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졸업 후 2년 뒤부터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융자금리는 무이자로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 등)가능하나 기숙사비,졸업앨범비 등은 제외하고, 최소 10만원이상 융자 가능합니다. 



생활비는 농어촌융자로는 불가하고,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가능하며, 융자이용 학생이 해당학기에 학적변동이나 중복지원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데도 해당학기는 융자횟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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