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과 금리정보 및 취급은행 상세하게 알아봅니다. 본문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과 금리 및 취급은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가능하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00만원 이하이고,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공유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신혼가구 0.7%P, 다자녀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금리우대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0.2%P추가금리우대되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0.1%P추가 금리우대됩니다.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이내 대출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부채,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으로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조건입니다.
기한연장조건은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금리가 가산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인지세는 고객/은행이 50%부담하며, 보증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의 경우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외주택)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경우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입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되고 전화상담이 필요할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출신청시 준비서류입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무소득자)등)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겨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등)
기타 필요시 요청서류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하며,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하고, 대출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관한 문의사항은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Bank농협, 신한은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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