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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공문서 위조죄 처벌과 성립요건 정리 본문

즐거운일반상식

공문서 위조죄 처벌과 성립요건 정리

광역김프로 2018. 6. 25. 11:12

공문서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명의로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 및 처리된 문서를 말하는데, 반드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중에서도 공식적인 업무상 작성된 것만을 공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위조또는 변조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 인 것처럼 공공적인 거래, 인증, 확인 절차에서 제시, 사용하려는 목적(의도)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25조)


그러면 위조와 변조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위조는 정당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것을 말하고, 변조는 정당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로 작성된 진정문서의 내용을 고의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종판례를 통해 공문서위조 ·변조죄에대해 알아보면,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피고인은, ① 2005. 10. 20.경 자신의 집에서, 사귀고 있던 공소외인에게 피고인의 나이와 성명을 속이는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미애’, ‘701226’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성명란 ‘길자’라는 글자 위에 위와 같이 출력한 ‘미애’라는 글자를, 주민등록번호란 ‘640209’라는 글자 위에 위와 같이 출력한 ‘701226’이라는 글자를 각 오려붙인 다음,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스캔함으로써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복사하여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함으로써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강남구청장 발행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②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공소외인에게 보내는 이메일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 전송하여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첨부파일을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에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의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2]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0. 9. 5. 선고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공문서위조죄는 일반인이 쉽게생각하여 실수로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행사할 목적이 없었음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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